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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202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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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센터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408

□  국토부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4)


*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085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주요내용 >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공익신고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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