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OARDNAME 게시판 - SUBJ
국토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20201.10.14)
작성자 | 경남센터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418 |
□ 국토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4) *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085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 |
|||||
첨부파일 |
|
||||
이전게시물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2021.10.18) | ||||
다음게시물 | 의령) 의령군, MBC경남 도시재생사업 추진 업무협약(2021.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