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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경상남도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경남센터 |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1043 | ||||||||||||||||||||||||||||||||||||||||||||||||||||||||||||||||||||||||||||||||||||||||||||||||||||||||||||||||||||||||||||||
창녕군 공고 제2021 – 904호
창녕군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2021. 5. 18.
창 녕 군 수
가. 공통사항(적용기준일: 당해시험 면접일) 1).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2). 성 별: 구분 없음(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3). 채용자격:「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을 준용 나. 분야별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다. 관련분야・학과
❍ 상근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른 직무 겸직금지(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근무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 비해당(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수당 지급 - 공무원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지급 ❍ 임금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가. 채용방법 1)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평가 선발 2) 2차 시험: 면접전형(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도시재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창녕군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 성실성, 직무수행 태도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고득점자 순위 ❍ 동점자 발생시, ① 창녕군 관내 거주자, ② 도시재생 뉴딜 관련 경력자, ③ 연소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팀장 미응시 또는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선발일정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가. 공고기간: 2021. 5. 18.(화) ~ 2021. 5. 27.(목) 나. 접수기간: 2021. 5. 28.(금) ~ 2021. 6. 4.(금) 다. 접 수 처: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55-530-1716)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4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우편) / 우편 접수분은 반드시 발송 후 접수 확인 (055-530-1716) - 방 문: 군청 도시건축과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접수,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우 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접수 최종일 도착 분까지 유효(우체국 발송 사정으로 도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함) ※ 접수 전 반드시 전화연락 및 이메일 송부 (055-530-1716/ kje94@korea.kr) ※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은 원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나.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부(양식 – 붙임2) - 자기소개서는 A4용지 3매 이내 및 경력 중심으로 작성 다. 주요경력 추진실적(양식 – 붙임3) - 추진 실적 당 A4용지 3매 이내, 경력이 다수일 경우 여러 개 작성 가능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양식 – 붙임4) 마.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양식 – 붙임5)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료 제출 아. 관련분야 해당 자격(면허)증 등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자.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 관련교육 수료내역 작성 시 도시재생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양식 – 붙임6) -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교육 이수 시간․일수 확인 가능해야 함. 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 타.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최종합격 후 3일 이내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안함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교부는 창녕군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접수는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우편)제출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단,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이전 발급분에 해당하여도 근무이력이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인정 가능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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