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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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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센터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635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1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 : 유해물질인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운영주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21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지역 선정 등의 사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관련 기관·단체 협의 등 사업 총괄 운영 관리

   -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자 추천 공사 계약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 (지자체)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자체 슬레이트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주체별 역할>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행기관

지자체

역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사업수행 기관선정 등 

사업 운영 총괄

지원대상자 추천

공사계약 및 관리, 결과보고

지원대상자 추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2. 지원 대상

 

지원내용

 ○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이 필요한 가구 지원

 ○ 각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보조금)와 매칭 가능

  -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 범위초과한 추가 자부담 발생 비용해당 사업으로 신청 가능

대상지역

지원규모

세대당 지원금액

전국

가구당 최대 총 500만원

슬레이트 지붕철거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중 전부 또는 선택도 가능하며 위의 가구당 지원금액 외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요망

* 지붕개량 비용의 경우, 지자체 통해 슬레이트 지붕철거만 신청한 경우, 지붕개량 지원금만 최대 500만원 신청도 가능

 

□ 소득기준

 ○ 아래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1년도 중위소득의 120%이하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다자녀 세대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하단 ‘4.증빙서류 안내참조)

                                                                                                                                                                                    (단위 : 원)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120%

1

2,193,000

75,224

30,663

75,461

2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3. 신청안내 및 진행절차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기업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기관·단체 

 ○ 신청규모 : 기관당 신청 가능한 규모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1. 6. 22() ~ 7. 19() 까지

 ○ 신청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구분

제출 목록

주소

필수

메일 접수

공문 1,

사업계획서 및 대상자별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각 1

(스캔본 제출)

메일주소 : conanum@ssnkorea.or.kr

메일제목 : [기관명] 2021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

반드시 메일 제목 위와 같이 기재 필수

필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총괄표 작성 및 제출

https://forms.gle/URttAsefxRhpi1bt6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진행절차

 1)서류 접수 2)선정심사 3)선정결과 발표 4)교부신청 5)사업비송금 6)슬레이트 공사계약 및 진행 7)결과보고 제출

   - 서류 접수 : 2021. 6. 22() ~ 7. 19()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7월 말 예정

   - 교부 신청 및 지급예정일 : 7월 말 ~ 8월 초 예정

   - 현장 점검 시기 : 8~11월 중 예정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0. 29()까지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의 공지사항 및 선정기관 공문 발송

 

단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1.6.22()~7.19()

 

복지넷 공고

 

 

 

 

신청·접수

 

위 공고기간 중

 

이메일·온라인

 

 

 

 

선정심사

 

7월 말 예정

 

협의회

 

 

 

 

최종선정 및 발표

 

7월 말 예정

 

공문 발송

 

 

 

 

교부신청

 

7월 말~8월 초 예정

 

선정기관협의회

 

 

 

 

사업비 교부

 

8월 초 예정

 

협의회선정기관

 

 

 

 

슬레이트 사업 공사업체 계약·추진

 

8~10

 

선정기관

 

 

 

 

현장점검

 

8~11

 

협의회

 

 

 

 

정산·결과보고

 

’21.10.29()까지

 

선정기관협의회

 

□ 수행기관 진행절차별 제출 서류

 ○ 공모신청 : 공문 및 [붙임1] 양식 등 안내문 내 증빙서류 목록 제출

       ○ 교부신청 : [붙임2] 교부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면적조사 및 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주의 경우 소유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관 통장 사본

                결과보고 : [붙임3] 정산·결과보고서(일자리 창출 실적 포함), 공사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4. 증빙서류 안내

 

 아래 연번 중 4~11번 서류는 각 대상자별로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근거 서류 불충분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

사업 신청 공문

신청기관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1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계획서

복지넷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2

법인설립허가증

신청기관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복지넷

· 신청대상자당 각 1부씩 제출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대상자용 동의서

6

주거취약대상자 확인서

· 해당 서식으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발급 원칙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8

주민등록등본

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온라인발급가능)

·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따로 가입 시 취합하여 제출

11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

·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업체 계약·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T. 02-2077-3965, 02-207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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