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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경남센터 | 작성일 | 2021.06.25 | 조회수 | 635 | ||||||||||||||||||||||||||||||||||||||||||||||||||||||||||||||||||||||||||||||||||||||||||||||||||||||||||||||||||||||||||||||||||||||||||||||||||||||||||||||||||||||||||||||||||||||||||||||||||||||||||||||||||||||||||||||||||||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목적 : 유해물질인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운영주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21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지역 선정 등의 사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협의 등 사업 총괄 운영 관리 -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 계약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 (지자체)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자체 슬레이트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주체별 역할>
2.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이 필요한 가구 지원 ○ 각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보조금)와 매칭 가능 -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한 추가 자부담 발생 비용을 해당 사업으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1년도 중위소득의 120%이하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위의 ①,②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다자녀 세대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하단 ‘4.증빙서류 안내’ 참조) (단위 : 원)
3. 신청안내 및 진행절차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기관·단체 ○ 신청규모 : 기관당 신청 가능한 규모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1. 6. 22(화) ~ 7. 19(월) 까지 ○ 신청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진행절차 ○ 1)서류 접수 → 2)선정심사 → 3)선정결과 발표 → 4)교부신청 → 5)사업비송금 → 6)슬레이트 공사계약 및 진행 → 7)결과보고 제출 - 서류 접수 : 2021. 6. 22(화) ~ 7. 19(월)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7월 말 예정 - 교부 신청 및 지급예정일 : 7월 말 ~ 8월 초 예정 - 현장 점검 시기 : 8월~11월 중 예정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0. 29(금)까지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의 공지사항 및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수행기관 진행절차별 제출 서류 ○ 공모신청 : 공문 및 [붙임1] 양식 등 안내문 내 증빙서류 목록 제출 ○ 교부신청 : [붙임2] 교부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면적조사 및 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주의 경우 소유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관 통장 사본 ○ 결과보고 : [붙임3] 정산·결과보고서(일자리 창출 실적 포함), 공사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4. 증빙서류 안내 ○ 아래 연번 중 4~11번 서류는 각 대상자별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업체 계약·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T. 02-2077-3965, 02-2077-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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