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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공고(2018.12.28/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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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센터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726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 국가․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인구밀도, 거주현황 및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공급을 시행

 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으로 제시

   * (도서관) 현행 1곳/3만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다. 국민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 마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분류

   * (마을시설) 주차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등 도보이용시설(거점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

 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민간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시

    * (기존) 주차장, 상수도, 공공체육시설 등→ (확대) 약국, 민간체육시설 등 포함

 

≪붙임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문
≪붙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붙임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제7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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