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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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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센터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54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 e대한경제신문(2021.02.02)


*출처: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204135723358008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와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소기준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과 단체를 국토부가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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