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도시재생 뉴딜
 

추진배경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존정책 > 도시재생뉴딜

  •  규모의 변경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사업

    대규모

    대규모 계획중심

    소규모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소규모 저층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추가, 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구축

  •  주체의 변경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사업

    정부주도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추진

    지자체 & 주민참여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문제를 해결,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도시재생

  •  전폭적인 지원확대  주거지역이 좋아지는 뉴딜사업

    충분하지 못한 지원

    전국 46곳에 지원
    불과(연간 1,500억 수준)

    전폭적인 지원 확대(다양한 재원마련)

    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부처 연계사업 예산,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민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활용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 기능의
활성화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회복

다시 지역
사회에 기여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재생형)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원형
(주거재생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ㆍ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ㆍ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기존 사업 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ㆍ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
(시ㆍ군ㆍ구 자율편성)
지역지원계정
(부처직접 편성)
개별사업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상한 50억원 상한 100억원 상한 100억원 상한 150억원 상한 250억원
권장면적 5만㎡ 이하 5만∼10만㎡ 내외 10만∼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사업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중규모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ㆍ복지ㆍ편의시설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촉진, 신속한 조성 재생 효과 극대화 활성화 계획 수립없이 추진 가능

공공주도



지구단위 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LH,지방공사 등)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활성화 계획 없이 추진



점단위 재생사업

쇠퇴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지역 맞춤형 거점을 조성

공적 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

지역주민의 내몰림이 없는 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마련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인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

저리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

공기업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

LH나 지방공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신속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주환경을 개선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원주민 재정착 지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의 쇠퇴지역 지원가능

인정사업 유형 4가지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의 경우 빈집ㆍ소규모 정비사업에 생활SOC를 공급

노후 공실 상가의 경우 공실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ㆍ공공임대상가를 공급

노후 공공건축물의 경우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과 함께 생활SOC를 공급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을 공공건축물과 생활SOC공급을 통해 추진

도시재생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선정조건 :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3개 항목 중 2개 항목 해당

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절차

국가기본
계획단계

전략
계획
단계

활성화
계획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지자체 및 전문가

전담조직 구성

총괄코디네이터 선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쇠퇴진단과 현황조사

도시재생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

최종계획안 확정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주민 및 이해관계자

기존활동조직 및 이해
관계자 파악

예비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렵

주민리더 파악 및 발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마을기업육성
지역리더발굴과정

자생적운영관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확정

도시재생 전략계획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전략계획 확ㆍ정승인

전략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입안

활성화계획 확ㆍ정승인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지방 전담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

도시기본계획(20년)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 민

전담조직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추진
협의체

유관기관

도시재생 성공키워드

(출처 : 도시정보종합체계)

주민
참여

부처
협업

지역
특화

민관
협력

도시재생
성공모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의 경험에서 도시재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여 실행력을 가진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을 기획,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여 관련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전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

내가 원하는 도시를 직접 설계하라!
주민은 사업의 주체이자 파트너입니다.

지역특화

경쟁력! 차별화로 승부하라!
지역특화 핵심콘텐츠를 발굴해야 합니다.

부처협업

저비용! 고효율!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야 합니다.

민관협력

공공은 지원! 민가은 투자!
민관협력 사업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용역
수행주체

의견교환

의견수렴

정보공유

협의 및 지원

자료제공

의견수렴

기획안 조정

정보공유

정보공유

의견수렴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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